임대차계약 계약갱신 거절통지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문서(내용증명)로 계약종료 6개월 전 ~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 


[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]

임차인이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 및 사례는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

  임대차계약 계약갱신 거절통지서
임대차계약 계약갱신 거절통지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문서로 임대인+임차인의 인적사항,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, 계약갱신 거절사유, 계약종료일, 통지일, 서명 또는 날인으로 구성합니다. 






  임대차계약 계약거절 내용증명서
임대차계약 계약갱신 거절 내용증명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법적으로 통보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임대인+임차인의 인적사항,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, 계약갱신 거절사유, 계약종료일, 통지일, 서명 또는 날인으로 구성합니다.